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미국 세금신고 관련

등록자

이○○

등록일
2020-12-19 07:54
조회
671


안녕하세요.

저의 가족은 A2비자로 5년이상 체류중이며 배우자는 매년 1040NR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고 저는 따로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주식매매로 소득이 생겨서 저도 따로(배우자 따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1. A2비자 소지자가 주식으로 소득이 생겨 세금 신고를 할경우 일반 1040신고자들과 공제금액 및 세금율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1040신고자들은 몇천불 공제도 있고 1년이상 장기 보유 후 매매소득에대한 세금은 0%~20%라고하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몇 년후에 제가(식구모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영주권자로(1040)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