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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은 받은 이후 부동산 매매를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등록자

백○○

등록일
2020-12-23 20:32
조회
603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유학생 신분으로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한국에서 매달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2020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이며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1. 영주권 받는 첫해 제 아내가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2.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한국에 있는 제 아내 금융계좌(은행예금, 보험 등)도 신고 대상인지요?


3.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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