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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세금보고

등록자

임○○

등록일
2020-12-28 17:01
조회
820

안녕하세요.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남편은 작년 12월부터 미국에서 H1b비자로 일하는 중이고, 와이프인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인데 아직 영주권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1. 궁금한 점은, 남편이 2020년 미국 세금보고 대상자인데 남편은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근로소득외에 한국증권사에서 개설한 미국주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22% 내야합니다(전세금 빼서 넣은거라 투자금액이 4억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미국에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또 미국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방세는 한미조세협약으로 상쇄(?)된다해도 주세(캘리포니아 주)는 주식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내야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런가요? 캘리포니아주는 주식소득의 경우에 몇 %내야 하나요? 만약 미국 세금보고시에도 주식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올해 28일까지 제 한국증권사에서 개설한 미국주식을 전부 팔고 올해 2020년 미국세금보고는 남편(single)만 하려고 하는데요. 혹은 다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2. 미국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데 한국은 장기보유와 상관없이 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세를 22% 내야합니다. 미국에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미국에도 주식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한국에는 22% 낸다해도 미국에 내는 주식소득세금은 (한국증권사에서 거래한) 미국주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국주식 매수한지가 1년이 안되어 장기보유를 해야할까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3. 혹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우 "한국비거주자의 한국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미국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한다면 저도 한국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고 미국에만 내면 되는 걸까요?


Ps. 미국 세금보고를 엉클샘에 맡기려고 하는데 전화상담예약이 밀려있어서 이렇게 글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28일(한국시간 29일 새벽 6시)까지 매도해야 올해 2020년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답변이 급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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