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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T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1-03 17:37
조회
803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유학생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1098-T에 대해 알아보다가 유학생이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1098-T를 보고하고 학비에 대한 환급?크레딧?을 받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만약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아예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학비에 대한 환급을 안받기로 한다면, 학교로부터 1098-T 서류를 받았음에도 세금보고시에 입력하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opt를 하고있어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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