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싱글이고, 거소증 받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후 매달 이자를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이자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세금보고해야 한다면,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만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자율은 3%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정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