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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등록자

Kat○○

등록일
2021-01-04 23:10
조회
1,315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싱글이고, 거소증 받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후 매달 이자를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이자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세금보고해야 한다면,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만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자율은 3%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정하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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