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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의 수령액 소득인정여부에 관하여

등록자

조○○

등록일
2021-01-04 23:51
조회
529

안녕하세요! 엉클샘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모 보험회사의 '00 축하 연금'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여 금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적연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종신으로 매년 2백정도 나오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 답변은 

1. 현재 수령하고 있는 수령액이 사적연금(개인연금 저축 등)에 속하는 것인지=> 사적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령액이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되는 것인지? => 2020-06-10 지급내역기본연금: 1,500,000/ 증액연금: 195,925/ 축하금: 1,000,000

- 수령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공제액이 얼마인지?=> 비과세상품으로 세액은 없습니다.

 종신형으로 연금지급 시 해약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이주시 사적연금처럼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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