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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Tax Exemption Treaty 가능여부

등록자

고○○

등록일
2021-01-06 02:09
조회
764

엉클샘 안녕하세요. 


Tax Treaty Exemption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8월 10일에 H1b (3 year period)로 미국에 입국하여, 주립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Tax Treaty Exemption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H1b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CPA 매니저분 (J1만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함)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웹 서칭을 해보면 가능하다는 글도 많이 보게됩니다.


학교 Payroll Team에 문의하니,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는데요.


답변내용: 

It is possible to get the tax treaty exemptio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and according to your GLACIER profile you are a Nonresident Alien until May 16, 2021 so you would get the exemption until that date.


CPA가 아닌 행정직원이라 100%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세금보고 시 세금공제를 한꺼번에 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2014.9 ~ 2017.12) 미국 주립대학에서 J1으로 포닥하였으며, 2년간 Tax Treaty Exeption을 받은 이력이 있음.

(2017.12 ~ 2020.8) 한국에 취집하여 거주 함.

(2020.8 ~ 현재) 다시 같은 미국주립대학에서 H1b으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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