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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법인 급여나 배당금.

등록자

오○○

등록일
2021-01-12 10:49
조회
450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다 너무 복잡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고 현재 LA에 살고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법인 임원으로 월급을 매달 받게되거나 , 배당금을 수령할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납부하면 미국에서는 보고만 하고 이중과세는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내야 할 수도있다고 들어서요..


1. 일년 연봉이 얼마를 넘으면 이중과세를 물게되는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어떤지.

2. 그리고 배당금도 최대 얼마까지 이중과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미국 사는 한국 비거주자로써 한국에서 법인 임원이나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족 법인 일경우 지분이 몇프로인지 상관없이 과점 주주로써 세금을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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