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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과 세금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1-14 08:59
조회
586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10월에 Research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020년 6월30일 까지 일을 하다가, 2020년 7월1일 부로 새로운 직장에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비자 변경은 미국내에서 visa status change 로 진행하였고, 제 남편은 저의 dependent 로 2019년에 J2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저의 새로운 직장에서 제 H1b를 filing과 동시에 남편의 H4 status change 를 신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H4 status approval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직장 변호사 말로는 남편의 H4 approval 까지 9~12개월 정도 걸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Research J1비자 특성상 저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미국내 세금은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J1 비자의 경우 미국외 해외 계좌 신고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내 발생 소득이나 계좌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제 남편은 미국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Marriage joint filing 시 남편의 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직 H4 status 로의 변경이 완료 되지 않아서 신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제대로 된 첫해 세금 신고이고, 비자 변경이 얽혀 있어서 도움을 받아 잘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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