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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1-18 11:35
조회
444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말에 입국 허가 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했고, 2020년 11월에 임시 영주권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결혼 자금과 미국 생활에 쓰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집 팔아서,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자금 미국에 가져 왔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지 않으며,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 봅니다.

1) 제가 가지고 온 돈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지 한 달 되었는데, 이것이 해외 재산 신고 대상이 되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는 지요?

2)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미국에 신고 해야 하는 지요? 한국 은행과 보험 회사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다 신고 해야 하는 지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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