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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로 있던 기간 substantial presence test 외 기타 질문

등록자

황○○

등록일
2021-01-19 11:31
조회
629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 비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J-2: 1997년 여름 - 1998년 여름

F-2: 2003년 여름 - 2004년 여름

J-2: 2007년 2월 - 2008년 2월

F-1: 2019년 7월 - 현재


F-2, J-2로 부모님의 dependent로 있던 기간은 부모님께서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월급을 받아서 2019년에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1.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하면 저는 언제부터 resident alien인가요? 

작년에 혹시 resident alien인데 잘못 세금보고를 한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 기준이 tax year로 되어있던데 저는 2008년까지도 이미 6년을 채워서 2019년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인지, 아니면 6년차인 2008년부터 F, J 비자인 상태로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non-resident alien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resident alien인것은 맞나요?


2. 만약 제가 잘못 보고를 한것이라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하나요?


3. F1이면서 resident alien인 학생은 1098-T를 보고하여 educational tax credit을 받아도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안생기나요?


4. Resident alien이어도 미국에서 소득이 생긴 것은 2019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소득 $2,0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1040-NR 보고할때는 미국내 소득이 아니라 보고하지 않았는데, 1040 보고를 할때는 장학금 내역도 보고해야하나요? 보고해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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