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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이상 미국을 벗어나 있으면 미국 택스리턴 할때 한국소득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1-21 09:14
조회
1,066

1.

330일 이상 미국을 벗어나 있으면 미국 택스리턴 할때 한국소득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리엔트리퍼밋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 리엔트리 퍼밋 없으면 330일이상 미국 체류해도 한국소득 공제가 안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2.
엉클샘 마법사로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한국종합소득세신고서, 재무제표 출력하려고 하는데,
2019년도 귀속분은 출력 가능한데 2020년도 귀속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달 기다리면 저절로 202년도 귀속분이 홈택스에 올라오게 되는건가요?
 
3.
제가 미국부동산 재융자를 위해서 올해 estimate 세금신고 드래프트가 최대한 빨리 필요한데요,
엉클샘 마법사가 2월15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ㅠㅠ
그 전에 세금신고 드래프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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