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지금까지는 미국과 한국에 따로 살다가,
올 2월에 제가 일단 미국으로 입국하여 임영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2월부터 3개월동안 체류 후, 아내와 같이 한국에 나올 예정인데, 이 기간동안 저는 재택근무로
한국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는 아마도 올해 말 쯤 입국을 할 예정이고, (계속 한국에서 근무할 예정) 제가 미국 기업이나,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