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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H1B 신분 변경 후 세금보고

등록자

손○○

등록일
2021-01-26 12:06
조회
907

안녕하세요 


제가 Sam's Guide 에 있는 '첫해신고의 모든것 1편 - Dual vs. Full' 를 읽어봤는데 정확히 제 상황에선 세금보고를 비거주자, 거주자, 그리고 듀얼 중에 어떤 것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를 해봅니다.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F-1 신분이였다가 2020년 12월 2일부로 H1B 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OPT/STEM-OPT로 일을 하였고, 2019년도 세금보고는 작년에 회계사를 통해서 1040NR 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MFS)


문제는 2020년 세금보고인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STEM-OPT로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 를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2일, H1B 가 된 시점부터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현재 무직이고 H4 펜딩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F-2 소지자 입니다). 작년에 1040 NR 접수하면서 ITIN 넘버는 받아논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희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뭐뭐 있을까요? 

세법상 거주자로 1040 을 접수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듀얼 혹은 1040 NR 로 접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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