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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불이상 송금 관련하여

등록자

조○○

등록일
2021-01-27 13:17
조회
943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엉클샘에서 여러가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자료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  년간 10만불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불이상 수령시

에도 보고해야한다는 문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불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송금으로 자녀계좌로 10만불을 송금한다고 하면 이것도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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