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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세법상 거주자) 휴학생인데 2021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1-28 14:05
조회
74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2년도 부터 거주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했던 유학생 (F1) 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말까지 학교에서 일을해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보고를 1040으로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짜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020년 가을 학기부터 휴학을 해서 작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직도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나온 W-2를 보면 319불정도이고 휴학중인 상태인데 (참고로 F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금액이 많지가 않아도 보고를 해야한다면 IRS에서 제공하는 공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W-2 상에 나와있는 주소가 한국 주소로 되어있는데 세금 보고하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학교에서 받는 우편물들을 한국주소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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