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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분양권/주택구매시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01 16:59
조회
1,037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영주권 취득 전 발생한 분양권 전매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후 전매를 하는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되면 이에대해 양국에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올라 국내 양도소득세가 60-70프로 입니다.. 이윤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영주권 취득전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였시 비과세 기준 여부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매하여 살다가 실거주 의무를 못채우고 영주권 발생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제가 알고있기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처분을 하면 국내에서 비과세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자도 해당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은 내야하는 부분이 맞는건지해서요.


주택구매를 앞두고 세금부분이 걸려 걱정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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