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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02 12:23
조회
529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20년 정도 지낸 이중국적자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작년부터 소득이 생겼지만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은 이렇습니다.

 단기 근로 (4대보험X) 약 600달러 (2020.1~2월) / 장학금의 형태로 받는 교육 근로 약 4000달러 (2020년 4월~2021년 2월) / 아르바이트(4대보험X) 약 1200달러 (20.11~21.2)

1. 세금을 내는 대상자인지,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생활비 형태의 근로 장학금의 경우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소득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3. 소득이 얼마를 넘어야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저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4. 세금을 미국과 한국에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미국 세금 신고는 4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미국 세금을 먼저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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