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은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현재 Follow to join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주권 수속
중인데요,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크게 2가지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할 때 보니까 소득세 (의료보험료 별도)로 거의 50%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한국에서 내는 소득세
50% 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2. 또한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을 매도할 경우 (한국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도 세금 (양도소득세)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지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