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Form 8843 예전 년도 파일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2-03 12:23
조회
921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알아보는데, Form 8843을 파일링 안 했을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예전 년도라도 파일링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해서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학교에서 stipend를 받는 최근 5년간은 텍스 파일링 착실하게 하였고, 그 전 5년은 제가 tax exempt individual 이었는데 오래전이고 바쁘던 시기라 Form 8843을 낸 것 같기도 하고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Form 8843 예전 년도 (5년치) 파일링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제가 세무사에게 간략하게 얘기 듣기로는 IRS에서 3년 혹은 5년 이상의 텍스 기록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그런데 이 세무사가 유학생 관련 경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Form 8843 에도 "You won’t be penalized if you can show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you took reasonable actions to become aware of the filing requirements and significant steps to comply with those requirements" 적혀있어서 최근 5년간 착실히 tax filing 했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 Form 8843 filing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하는 것도 깔끔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점은 세 가지 입니다. 1. 괜히 한참 예전 년도 파일링을 해서 IRS에서 제 파일링을 examine하게 되서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꼼꼼하게 tax filing을 해와서 문제 될 것 없지만 IRS랑 interaction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들고 귀찮은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 제가 tax exempt individual ​이었던 5년 이후 한국에서 2년간 군 복무를 하고 복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RS 입장에서는 그 2년간 tax filing​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w-2 form을 IRS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IRS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혹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유없이 IRS와 interaction을 하게 될 수 있는 궁금합니다. 3. 제가 예전에 Form 8843을 다 제출하였었다면 지금 다시 filing하는 게 중복이 되어 문제 될 일은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Form 8843 예전 년도 파일링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영주권 혹은 비자 신청을 미래에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위의 걱정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