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받을때 필요서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05 16:11
조회
920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알찬 정보를 한인들에게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텍스보고시 form 3520 part 4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작성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증여 신고서를 받고 이것을 번역하여 공증하여 보관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송금 하지 않은 상태)

차후에 제가 이것을 집을 사는데 쓸 예정인데, 이것 외에 제가 미국에서 증여 증명 서류로 보관하고 있어야할 것들이 있나요? (은행 또는 IRS에 제출하여야할 서류)

텍스보고때는 일반 1040 또는 w-2 와 더불어 form 3520만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만약 증여금을 이번 텍스시즌때 받으면 이번 2020 텍스보고할때 3520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보고때 해야하나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