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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2-10 21:53
조회
698
안녕하셔요?
저는 10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10년동안 있었습니다. 한국회사라 모든 세금 한국에 냈고...
미국은 1년에 몇번 다녀가서 작년에 다시 영주권을 10년 갱신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미국에 직장을 잡아서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때도 지난 5년간 W-2, W-4는 보고 하였지만 다른 보고는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 FBAR 이라고 한국에 은행 잔고를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텍스 레포트 할때 같이 하는게 좋은건지요?
물론 저는 이런것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느니 못한거지만,.,, 지금이라도 하는게 맞는것인지?? 혹시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요?
물론 한국에 은행 잔고는 모두 세금을 낸 제가 고등학교때부터 시작해 직장 다니며 모은 정당한 돈입니다.ㅋㅋ

참! 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집을 사려고 해서 한국에 잔액을 미국은행으로 송금 하려 하는데.. 또 IRS에 어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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