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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후 세금 보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2-16 13:30
조회
1,162

안녕하세요.
개인 세금 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6년반(2013~2019)동안 J/H1b 로 일하다가 2019년 8월에 귀국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5년 까지는 NR 로, 이후부터는 Tax resident 로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2019년 소득은 2020년 초에 세금보고를 완료했는데, 2020년에는 미국 내 정기 소득이 없어서 2021년도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본다고 했는데, 연중 미국 내 소득이 $15,000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는 찾았습니다만, 이게 맞는지 확실치 않네요;
특이사항은, 2020년에 monthly income 은 없었지만, royalty distribution ($3,000 정도)이 있었구요. tax deduction 후 check 를 2021년 1월에 수령하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년간은 $1~3k 수준의 royalty 는 매년 받을 것 같지만, 정기적인 미국 내 수입은 없을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안해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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