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세금 보고 및 FBAR/FATCA 신고 관련해서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 한국 통장의 잔고가 1만불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귀국 후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 급여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이 되야 하나요? 금액이 워낙 적어 한국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따로 한국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