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으로 거주한 적이 있고, 대학 졸업 후 OBT로 1년간 인턴을 하여 SSN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남편은 시민권자로 현재 CR-1(배우자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데요,
남편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의 SSN이나 ITIN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ssn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써져 있고, 아래 일자가 있어 (2015년)
이 ssn 번호로 Tax filing 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ssn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