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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수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2-24 14:48
조회
716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2011년 이후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FBAR 신고 관련하여 이번에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Streamlined procedure을 진행하여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미국에 있는 세무변호사가 2017년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저에게 FBAR 위임장을 받아간 것을 이번에 자료정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FBAR이 뭔지도 몰랐고 세무변호사가 설명해준 것도 없어

알아서 다 처리해준다고 생각하고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FBAR 관련 영수증이나  BSA ID 등 어떤 정보도 저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는 상태며

그 분과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BSA ID를 알고자 미국 재무부에 연락하였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것이라면

정보를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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