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보고 항목 중 이자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은행계좌의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금액을 제가 소지한 것이기에 schedule B에 적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해지하지 않고 소지 중인
주택청약 계좌와 보험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해지예상조회 시 전체 납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제가 받은 이자는 아직 없는 상태이니 스케쥴B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추후에 실제 계좌를 해지한 해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생명 및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해당 년도에 받는 이자가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