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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내와 첫 세금보고

등록자

유○○

등록일
2021-02-28 18:11
조회
597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평생 한국에서만 살다가 직장을 미국에 얻게된 31살 연구원입니다. 2020년 11월 부터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4월-11월까지 postdoctoral researcher로 일하였고, 미국에서도 postdoc으로 1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그 이전에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다 2021년 1월에 휴직하고, 올해 2021년 1월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초청비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궁금한점이 있으 문의드립니다! 



1. 한국 소득 보고 방법 

TaxAct라는 무료 세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Form 1040 FEC-Foreign Employer Compensation and Pensions 에 보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형식을 이용해 한국에서의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s 라는 형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Bona Fide에 해당되는지 Physical present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0년 한국의 체류기간을 계산해보니 319일로 330일이 되지않는데, 평생 (31살) 한국에서만 살다가 2020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Bona Fide와 Physical present 둘다 조건이 미묘하게 맞지 않는 것같아 혹시 어디에도 해당이 안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부부합산신고

2020년 세금보고를 아내와 합산하여 하는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2021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20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Non-resident로 설정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세금 보고를 한다면, 아내의 한국에서의 2020년 소득과 FBAR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처음 세금보고를 진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할지 막막하던중 UncleSam 사이트를 발견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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