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비용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첫 미국 보고인데, 2020년 초에 한국 부동산 취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 준비 중에
취득비용 관련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글 올립니다.
한국 세금은 취득 비용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복비,수리비,법무사비등) 만 추가 하는것으로 아는데,
미국 tax 신고에도 한국 국세청 신고 부분만 취득 비용으로 추가 하시는지, 현금 처리했던 부분도 취득비용에 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