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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등록자

ste○○

등록일
2021-03-01 05:29
조회
69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이고 또 2012년~2019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모든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근로 소득의 세금 보고가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누락되어서 작년에 세금 보고를 변호사/세무사님을 통하여 현재 작년까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작년 2019.8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안하고 있기에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만 보고 하면 돈다고 하시기에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아니하고 현재 저는 싱글이고 현재 한국에 있는 임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의 은행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최고의 금액을 적어서 보내 주신다고 하시고 그것만 보고를 하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 싱글이고 미국 거주자임으로서 해외 소득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되면 FACTA Form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안해도 Income보고 1040 EZ를 보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해외 금융 계좌 FBAR(FinCen 411 From)도 따로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미국에서 받은 Stimulus Check도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포멧에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제기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그래서 잘 모르기에 정보를 넣어 봅니다....


전기간 동안 타국의 거주자이었거나 세무 회계연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 , 미국거주자의 경우에도 tax home이 외국에 있고 세무회계년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지 기준에 따라 Form 8833을 제출하여 한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1040NR 또는 1040NR-EZ 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Form 8938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Form 8938 제출시에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Form 8938에 보고되어야 할 금융자산과 FBAR에 보고되어야 할 금융자산은 동일하지 않다. (2) 보고 되어야 할 일부 National Tax Service . 미국의 금융 관련 보고 의무 117 혹은 전체특정 해외 금융자산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 되는 다른 양식 (예를 들면, Form 3520, 5471, 8621)에 기재될 경우에는 Form 8938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 2012~2019년.7월까지 한국에서 있는 동안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난 후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미국에 있는데 혹시 래그 

8938 해외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또 다른 하나는 FinCen 411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그래서 세금 보고는 2~3개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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