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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disclosure

등록자

Se ○○

등록일
2019-03-29 13:20
조회
13,05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몇개의 은행계좌 (약 $110,000) +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 (약 $2500) + 국민연금계좌 (금액 모름) 이 있습니다. 

 

1. 저는 2014-2017 4년간 회계사를 통해 form 8938 과 fincen 114 를 했었는데 잘못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사가 이자수익이 있는 계좌만 보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이자수익이 있는 계좌 하나만 보고해왔거든요( 약 $70,000, 이자 매년 대략 $1500). 나머지 계좌는 이자수익이 없는 거라서 아예 보고를 안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 streamlined disclosure를 해야할까요? 그러면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이번 2018년도에는 제가 직접 1040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fincen 114는 submit했고, form 8938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fincen 114 내용이 몇가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missing accountㄴ, wrong amount on each account, 제가 filing은 3/2019 날짜 기준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경우에는 같은 년도 보고 이니까 바로 온라인에서 amend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streamlined disclosure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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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3-30 00:02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금융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했느냐 아니냐는 FBAR 및 FATCA 신고서 상 계좌를 누락하느냐 포함하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요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두가지 법규 모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FBAR/FATCA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지 않고 특정해외금융계좌만 보고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역외자산을 숨기기위해 고객님께서 attempt 한 것으로 관계기관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경우 (intentionally conceal)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은 만불이 아닌 십만불입니다. 다행인 점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고객님께서는 a) 미보고된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누락계좌가 interest free계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b) 보고된 금융계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했으며 c) 회계사의 잘못된 어드바이스로 계좌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reasonable cause에 대해 인정받아 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 어떤 방법이 최대한 벌금의 위험에서 안전하느냐는 Case by case입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Streamlined procedure로 FBAR와 FATCA에 대해 수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FBAR 누락계좌에 대해 수정신고기간(2014-2017중)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 상 벌금규정이나 실제로는 IRS와 충분히 이에 대한 벌금 감면을 위해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us114.net/kwa-streamlined_procedure
다른 방법은 Streamlined procedure 없이 FBAR와 제대로 작성된 FATCA와 함께 과거 1040를 조용히 amend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에서 이 방법이 정말 벌금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될 금액이 크지 않아 IRS가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케이스들이며 IRS Agent가 생각하는 크다/작다 금액의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는 약간의 도박이기도 합니다. 만약 IRS Agent가 누락된 계좌의 금액이 크다(혹은...그 agent가 깐깐하다면)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를 수정하는 것은 5%페널티가 아닌 의도성에 기반한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하여 더 큰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treamlined procedure에서는 가능한 대응과 비의도성에 대한 주장이 dispute 단계에 가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에너지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복불복입니다.
Practitioner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두번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penalty protection이 가능하고 고객님의 비의도성에 대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바로잡지 않고 언제 잡힐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FATCA 서식을 제출하신 상황이니 적어도 조금은 언젠가는 정기적인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세무조사 한다는 notice 받는 순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경험과 지식의 출처를 신뢰하기 어려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기대어 혼자 해결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에서 좀 더 믿을만한 회계사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혹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십시요.

2.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FBAR는 발급받으신 BSA ID를 넣으시고 정보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마법사를 통해서 FBAR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저희 마법사 안에 설명되어 있는 회계사 자문수준의 설명과 예시들을 참고하시고 서식을 작성하셔서 문제가 없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us114.net/kwa-fbar_intro_a

1040의 경우에는 고객님이 정말로 정확하게 모든 서식과 모든 소득, 그리고 정보성 서식을 작성했는지 꼭 확인하십시요. 만약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면 고객님의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누락된 소득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자산, 고객님의 해외금융계좌로 흘러들어온 자금의 출처와 연관된 소득 또는 증여) 이 없는지 세법적 측면에서 모두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득이 아닌 것도 세법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지출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로 특정 자금유입 또는 유출이 있었다면 이에대한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역외에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보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꿰뚫어 이해하는 전문가들도 드물지만 그래도 고객님을 위해서 꼼꼼히 같이 알아봐 줄 수 있는건 전문가들이니 믿을만한 세무전문가 하나는 확보하시는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상담수요로 인해 답글에 대한 대댓글에는 답변드리지 않으오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옆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요.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힘든 미국생활, 적어도 세금에 대한 짐은 조금은 덜어드리고 싶은 엉클샘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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