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국적포기세 관련 문의

등록자

성○○

등록일
2021-03-07 20:30
조회
514

영주권 취득 8년 이후 영주권 포기시, 국적포기세가 있다고 하던데

순자산 가치가 200만불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고 하던데,

200만불 기준이 개인별인지, 부부합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즉, 배우자만 영주권 포기할 경우, 

배우자명의 자산만 200만불이 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부부합산 자산이 200만불이 넘으면 국적포기세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국적포기세 결정시, 순자산 계산에는 보유중인 모든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포함되는 가요? 포함된다면 미래에 받을 공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