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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여부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19-03-30 08:46
조회
12,263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2018년 7월 9일 미국에 E2 직원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가족 들은 한국에 거주) 

(2018년 미국 거주일 : 176일)

 

제가 개인 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인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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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3-30 13:15
안녕하세요 고객님.

개인소득세 신고는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대상자이며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고객님이 어떤 종류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이 어떤 종류 (일반적인 1040 - 거주자용 / 1040NR 비거주자용)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다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1)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말씀주신 거주기간만 보아서는 (2018년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고 판단하겠습니다) 2018년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실 수 있으나 표준공제도 받으실 수 없고 한미조세조약의 혜택이 없는 이상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일괄적으로 30%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합니다.

2)가능한 조치는 고객님께서 2019년에는 거주기간 상 Resident가 되시기 때문에 election을 통해 2018년 입국시점부터는 거주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2018년도에 dual status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님은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지만 세율 측면에서 미국인과 동일한 세율(낮으면 많이 낮은...) 및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뿐 아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또한 보고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해외금융계좌신고 및 (대상자인경우) FATCA서식도 1040에 첨부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FBAR -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FATCA - https://www.us114.net/kwa-fatca_poll-13?usamdcn=B

한국에서 입국 후에도 발생하는 각종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미국세법상 과세소득인지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특정 한국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세율이 높아 소득이 보고되더라도 미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번째 방법을 선택시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전자신고로 진행하나 소득세신고는 election이 포함됨으로 인해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제출로만 가능하여 환급이 늦어질 수 있으나 1)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없거나 만약 고객님 직장에서 거주자로 원천징수를 해왔다면 상당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부터는 거주자로 신고하시게 되고 훨씬 더 쉬운 세금신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해인 2018년은 1)을 선택하느냐 2)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 세금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상이하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와의 논의와 여러가지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late filing penalty 관련 벌금 (매월 5%)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장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신청은 late filing penalty는 피할 수 있지만 미납세액 존재시에만 부과되는 지연이자(월0.5%가량)와 지연벌금(월0.5%)이 있습니다.) 연장신청 바로가기 -> https://www.us114.net/kwa-extension_w

상담수요로 인해 답글에 대한 대댓글에는 답변드리지 않으오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옆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요.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힘든 미국생활, 적어도 세금에 대한 짐은 조금은 덜어드리고 싶은 엉클샘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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