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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등록자

(○○

등록일
2021-03-16 00:11
조회
397

안녕하세요, 답변 방금 잘 받았습니다. 


제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계좌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현 미국 주소로 이번년도 세금신고를 하게되면 (5월초에 한국출국 후, 8월에 미국 새주소로 이사 예정입니다)

추후에 코로나 지원금이 이전의 주소로 체크형태로 배송될텐데


일단 이번년도는 현 주소로 엉클쌤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추후에 주소변경 form 8822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5월초부터 8월 미국 새주소로 입국 전, 요 사이에 EIP가 현재주소로 배달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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