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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한국 거주 상황에서 주식거래 및 세금보고 관련

등록자

한○○

등록일
2021-03-22 23:24
조회
999

안녕하세요~


제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워낙 특이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라 세금 신고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2018년에 입국) 미국에서 있다가 작년 2020년 7월경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조교 등으로 일했고, Foreign Source Income Statement를 작성 후 급여 및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2020 Calendar year tax filing 중 다른 세금 서비스 (sprint tax) 등을 시도해보니 tax가 non-residency인 상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올해 10월 초 다시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1) 현재 2020 calendar year tax filing을 위한 W-2(월급)/1042-S(장학금)/1099-B(주식거래) Form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glacier tax prep 또는 sprintax를 사용하려 했으나 제가 작년 3월부터 Robinhood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받은 1099-b form에 transaction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 100 page 입니다. 로빈후드가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한 것이 한 번에 거래 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팔리면서 transaction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적혀있더군요..) 이것을 filing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lacier tax prep 이나 sprintax 모두 transaction을 하나하나 기록해야할 뿐만 아니라 wash-sale 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도 없어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엉클샘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해결만 된다면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 경우에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2) 제가 출국 이후에도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거래를 계속해왔는데, 최근에 tax filing 관련해서 이 로빈후드와 연락하던 중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VISA가 유지되고 있고, SSN와 ITN도 있고, 오는 9월-10월에 돌아갈 예정인데도 계좌를 닫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 없이 사용한다고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position을 close 하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니 다른 brokerage 서비스를 사용하면 transfer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brokerage 서비스를 알아보려는 와중에, 제가 한국에 올해 9월까지 있을 경우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거나 미국 brokerage 서비스를 원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미국 brokerage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원래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제 경우 만약 10월에 돌아간다면 2021년 calendar year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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