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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미국 주식 관련

등록자

정○○

등록일
2021-03-23 11:41
조회
1,024

안녕하세요,


곧 미국으로 포닥을 떠날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엉클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이며, 미국 방문은 10여년전 학부생 시절 J1으로 2달간 방문한 이후 없습니다. 비자는 J1이고, 일단 기간은 1년입니다만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및 etf와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엉클쌤 홈페이지에서 미국 입국후 183일이 지나 tax home이 미국으로 인정되면 입국일 이후부터 발생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미국에 납부를 해야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입국후 2년이 경과하여 미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 거래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 보유한 한국 주식은 그대로 두고, 미국 주식과 etf는 출국 전에 모두 매도하고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미국 주식 ETF (예 : 미래에셋대우에서 운영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를 구매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2. 올해 출국전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겠지요?


3. 만약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 시점이 생긴다면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것 같은데, 한쪽에서 낸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면제나 감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특이하게도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 3.의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할 세액의 감세(면제)가 가능할까요?


코로나 사태에 고생 정말 많으시고,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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