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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소득

등록자

전○○

등록일
2021-03-24 01:06
조회
483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신분자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자인데 별도의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1회성 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장과 무관) 

한국에서 3.3% 원천징수하였으며 미국에 세금보고시 15.3%의 SE TAX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시 SE TAX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를 넘어간 소득인지라 21년에 납부하는 게 면제 사유로서 유효한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납부함으로써 면제 가능하다면 납부 금액 기준과 어떤 자격으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 신고소득월액의 기준으로 9% 인지? 

- 아니면 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 통해 프래랜서 소득 기준으로 9% 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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