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이용하던 Navy Federal 은행 계좌를 한국 평택 미군기지 내 지점을 통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 잔액은 지속적으로 200,000~300,000불 가량 유지되고 있습니다.
1. Navy Federal 계좌 내 자산 역시 해외자산으로 보고 FBAR/FACTA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2. 2018년 영구 귀국하여 매 해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FBAR/FACTA 보고 의무가 있는지 올해 인지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 가능한 구제절차가 있는지요?
엉클샘 통해 2020년 세금신고 하고자 하는데 세금신고/해외자산 신고시에 함께 진행해야 하는 구제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020년 세금신고 후 미국 코로나 지원금을 Recovery rebate credit 형태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세금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생길 경우 상계처리 되는지요?
&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없다면 credit 만큼 세금신고서 상 기재하는 계좌로 direct deposit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