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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보고 여부

등록자

안○○

등록일
2021-03-25 11:41
조회
651

안녕하세요?

2020년에 남편(한국거주,비영주권자) 이 아들(대학생)에게 2만4천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바로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저희가 현금을 받지 않고 은행직원이 기록상 출금 입금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미 1040은 보고 끝나서 택스 리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5천불이상 증여 할 경우 709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아들 계좌에서 그 돈을 출금하고 저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으니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증여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2. 저나 아들이  1040 보고할때 이돈에 대한 세금을 내었어야 하는 건가요?(1040 보고시 이 돈에 대한 보고를 안 했거든요)

3. 아들의 세금 보고 수입이 1만불 이하였는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증여했다는 사실로 인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거나 세무감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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