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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어강사의 소득세 (국민연급 가입 완료)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현재 한국거주 시민권자 싱글이고 (미혼)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3.3% 떼고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4월부터 일 시작 예정)
참고로 제가 작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거소증 번호로 가입) 매달 12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미국의 self-employment tax (15.3%)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400 이상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 총 수입 $10,000 이하 예상합니다. 다른 이자수입 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