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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액공제 문의

등록자

전○○

등록일
2021-03-26 15:50
조회
487

안녕하세요.


해외근로소득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시 받은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에 있고 아직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세금은 이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에서 아직 납부되지 않은 퇴직세금이 미국 세금보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될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세금 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IRP를 해지하여 세금이 실제 납부되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해외근로소득공제는 330일 해외거주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합산신고시 부부 각자의 소득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것인지,

부부 중 한명만 만족하여도 부부 모두의 해외소득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등등 보험을 해지하여 실제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납입금액보다 해지환급이 적어 보험차익이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징수된 세금 또한 없습니다.

어찌보면 손실이네요. 해외소득 대상 금액이면 해외근로소득공제에 포함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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