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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중 한국 보유 주식 매도시 세금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3-27 13:42
조회
504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입니다.) 

내년(202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기업의 미국 법인에 E비자를 통해 이주하여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인데요.

미국 거주 기간동안 제가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선 한국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미국에는 연방세와 주세를 내야 하는데, 연방세는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를 차감받을 수 있고, 주세는 차감없이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한국 법인 대표를 유지한 상태로 미국에 이주하려 합니다.) 소유한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세무상 거주자이고,

미국에는 E비자로 거주중이므로 미국에서도 세무상 거주자가 되어 차감없이 양 국가에 세금을 각각 다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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