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영주권자라서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총급여: 19,600,000
근로소득공제:8,90,000
근로소득금액: 11,410,000
종합소득공제: 6,369,760
종합소득과세표준: 5,040,240
산출세액: 302,414
세액공제: 296,327
결정세액: 6,087
위와같이 나옵니다.
미국택스폼 1040 작성시 1번 wage, salary등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만을 한 근로소득금액 11,410,000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공제까지 한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5,040,240을 W2 income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Foreign Tax Credit 에는 산출세액 302,414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결정세액 6,087을 넣어야 하나요?
저는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결정세액을 빼고는 다 환급받았습니다.
만약 결정세액 6,087만 Foreign Tax Credit으로 넣어야 한다면,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세금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조언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