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마○○
안녕하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세금보고(2019년도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계좌금액은 약 3만불이하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년간 약 13불 정도인데 이자 또한 세금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streamlined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년도 세금보고(2020년도분)시 Fbar 신고를 2개년도분(2019년 및 2020년)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