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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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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 세금 정산 과련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4-01 11:42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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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3월 NEW JERSEY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와이프와 자녀 2명은 한국에 있고, 저만 혼자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경우 NOT MARRIED 처리로 SINGLE에 해당되어 그에 준하는 세액공제 후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해서 와이프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데 단지 미국에 혼자 있다는 이유로 SINGLE에 준하는 세금을 적용받고 있어 MARRIED(NOT SINGLE)로 적용받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다른 절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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