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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관련 문의

등록자

Hyo○○

등록일
2019-04-02 08:45
조회
13,61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FBAR에 대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1. 이럴경우 2016, 2017, 2018년까지의 내역을 신고서 3장으로 해서 각각 신고하면 되나요? 

 

2. 제가 한국에 투자형펀드와 주식이 있습니다. 펀드와 주식도 신고대상인가요? 만약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 년도에 주식가치를 기재하는건가요? 

 

3. 2016년 미국 온이후로 계속 남편과 같이 Married Jointly로 택스보고를 해왔습니다. FBAR만 신고 못했구요. 이럴경우 벌금이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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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4-02 10:47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FBAR와 관련한 저희 가이드를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법규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에만 바로 답변드리는게 아니라 글을 읽어보시라 하는 이유는 고객님께서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계좌가 FBAR 신고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56?SCH_category_1=B

또한 남편분과 아내분 각 각 FBAR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분 모두 하나라도 본인 단독소유 계좌가 있다면 불가능해서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신고는 못하시더라구요).

2018년도는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늦지 않게 진행하시면 되며, 아래 설명은 2016-2017 2개년에 한정한 조언입니다.

일단은 영주권 취득으로 'US Person'이 되셨던 2016년부터 만약 계좌 금액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FBAR 신고를 더 늦기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FBAR 미신고에 대한 적발은 IRS의 세무조사시(정기/비정기적으로)에 이루어지며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IRS letter가 발행되는 순간부터 FBAR 미신고 벌금(미신고 당 최소 만불 또는 계좌 금액의 50%, 고의적이라 판단시 십만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최대한 빨리 FBAR 신고를 지연신고로 진행하셔야 하시되 (연도별 신고입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되었거나 그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반영되었으나 소득세신고에는 누락되었던 근로, 이자, 배당, 양도 등의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연도 소득세신고 또한 수정신고 (페널티에 대한 보호 없음) 또는 Streamlined Procedure (페널티 낮음)를 통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에 모든 해외소득이 잘 보고되어 왔다면 FBAR만 "IRS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라 늦은 이유 설명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해외소득을 잘 반영해온 이러한 경우에는 늦게라도 신고하는 과거년도 FBAR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가 부과하지 않겠다는게 IRS의 입장입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소득을 반영해오지 않아 구제절차를 밟게 되는 Streamlined Procedure의 경우 고객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므로 2016-2017년도중 미보고된 해외금융계좌 최고잔액의 5%에 페널티가 한정됩니다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케이스 by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시에는 이 페널티 또한 면제됩니다.

간단히 고객님의 질문 3개에 답변드리자면
1. FBAR 신고대상자라면 고객님, 고객님 남편분 각 각 3개년도의 3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따라서 여섯개 신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여부는 매년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정년도에 계좌잔액이 요건보다 낮았으면 그 해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이 정의는 상당히 넓습니다) 에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 (이 정의도 상당히 넓습니다)가 있다면 모두 보고합니다. 첫줄에 드린 가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FBAR 목적상으로는 투자형펀드와 주식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금사 등)의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모두 보고되어야 하며 만약 금융계좌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모펀드나 직접투자형식의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FATCA 목적상으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FATCA 대상자이신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us114.net/kwa-fatca)
3. 위에 설명 드렸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여부와 FBAR 벌금 부과여부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해외소득이 잘 반영되어 왔는지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소유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으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완결성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인 본인의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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