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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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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등록자

정○○

등록일
2021-04-05 16:58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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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첫 세금보고(2019년도) 영주권자로 한국 계속 거주중입니다. (2020년)은 소득이 발생치 않아 기타소득등(실업급여분)이 표준공제금액에 미달합니다.  전세금이 통장에 입,출금되어 연중 FATCA 보고 대상이나 세금신고(F-1040)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다 하는데 세금신고(F-1040)와 FATCA 모두 안해도 되는지요?  

또 FBAR 신고시 주식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고 노력했으나... 너무 어렵네요. (종합 거래내역서 상 거래대금 최고 금액을 적는지) 문의사항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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