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엉클샘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0년도 해외계좌의 최고잔액 총액이 만불을 넘지 않았다면 FBAR 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42-S 서식은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세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서식으로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라면 해당은행에 고객님의 소셜번호와 함께 정보를 거주자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는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남편분과 함께 부부합산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2019년 FBAR을 엉클샘 통해서 진행하였는데요,
2020년에는 그 금액을 넘긴적이 없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그리고 제가 원래 멕시코에서 거주하면서 국경지역이라 미국 은행거래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관광비자로 여행목적으로만 미국을 다녔고 소셜없이 1042-S 양식도 하였었는데, 지금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셜 번호도 나와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일은 하지않고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BANK OF AMERICA은행에서 1042S 양식이 와서 제가 따로 뭘 신고하거나 해야하는것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으로 신랑이 생활비를 계좌로 넣어주는것 외에는 다른 인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