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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캐쉬잡 세금보고

등록자

윤○○

등록일
2021-04-08 16:12
조회
1,06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1 비자로 있고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오케트라 연주 외에도 개인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텍스보고하게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할때는 레슨비를 현금으로 받기때문에 세금보고에 관한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 벤모나 Zelle로 받으면 그게 다 찍혀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더라구요. 이게 현금으로 받고나서 계좌에 넣은 후에도 텍스보고를 꼭 해야하는건지, 대부분 주변에서는 안하는데 운이 안좋으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여. 캐쉬잡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와따가따하면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있을때는 현금으로 받을수가 없어서, 그럴땐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텍스보고할때 조금이라도 면제될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레슨비로 수입이 4000불?정도 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거같습니다..그럴경우엔 다 현금으로 받더라고 텍스보고를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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