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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2020.7월)후 첫 세금신고시 1040NR로 신고가능 여부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4-11 11:17
조회
588

안녕하세요?

저는 NIW로 작년 2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20년 7월11일 집사람과 함께 첫 랜딩하여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뒤 7.13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당시 리앤트리퍼밋은 코로나로 신청하지 못하였고 SSN도 저번달에서야 발급 받았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 정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계획중(미국법인 설립만 해놓은 상태) 이었는데 코로나로 모든게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2~3년은 현재 직장을 더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세금신고 관련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한국에서는 비과세인데 미국에는 과세하는 금액(주식거래 양도소득, 브라질채권 이자)등 금액이 부부합산 기본공제 등을 감안해도 상당히 커서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2020년 7월에 영주권은 취득하였으나 미국체류기간이 3일이니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면 1040NR로 신고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참고로 주식양도소득은 장기보유 5천만원 단기보유 1.6억 정이고 브라질채권 이자는 4천만원으로 한국비과세 양도소득만 2.5억입니다

한국근로소득은 부부합산 2억원 정도이고요.... 이중에 영주권 취득일인 7.11 이후 주식양도소득은 장기 2.5천 단기 7.5천 정도, 이자수익은 0으로 줄어듭니다)


해서 2020년 미국세금신고시 거주기간 부족 등을 근거로 1040NR로 신고하고 5월경 영주권 유지차 미국에 입국하여 리앤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와서 1~2년간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1040NR로 신고할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향후 IRS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IRS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했는데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 가능성도 있는지(즉, 이민국과 IRS간 크로스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1040NR신고가 위험한 선택이라면 영주권 취득일인 7.11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1040 신고가 가능한지, 이 경우 각종 공제나 부부합산 및 개별신고 등 어떤게 유 불리한 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이번이 첫 신고이고 잘못하면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에도 악영향이 있을지 몰라 너무나 고민스러우니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엉클샘을 네이버에서 발견하고 들어가 본 순간, 하늘에서 한줄기 서광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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